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을허가받은 자가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사유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을허가받은 자가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사유가 아닌 것은?(단, 그 밖의사유로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가 인정한 경우는고려하지 않음)
- ①건축법 시행령 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을 취득하여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해당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 ②건축법 시행령 에 따른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인 건축물을 취득하여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해당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 ③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장을 취득하여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해당 공장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 ④건축법 시행령 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을 취득하여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해당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 ⑤건축법 시행령 에 따른 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인 건축물을 취득하여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해당 건축물의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최종정답 ②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뒤 목적 외 이용의 예외 사유 가운데 다중주택 일부 임대는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