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미등기건물은 매수신청대리의 대상물이 될 수 없다.
- ②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에 따라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보게 되는 경우 그 차순위매수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행위는 매수신청대리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 ③소속공인중개사도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
- ④매수신청대리인이 되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하여야 한다.
- ⑤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행위를 함에 있어서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최종정답 ⑤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하며, 매각장소나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