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 등에 관한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 등에 관한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은 청문을 거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가 행한다.
- ②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기간 중에 법인인개업공인중개사의 임원이 되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 ③자격취소처분을 받아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려는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반납해야 한다.
- ④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⑤분실로 인하여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자는 자격증 반납을 대신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사유서를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최종정답 ①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자격취소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가 행하므로 개설등록증 기준의 설명이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