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인중개사법령상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폐업신고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개설등록한경우 그지위를승계한다.
- ②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사유로 행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에 대한 불복기간이 지난 날부터1년간다시중개사무소의개설등록을한자에게승계된다.
- ③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폐업기간이 6개월인 경우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그 위반행위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
- ④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할 때 폐업기간과 폐업의 사유는 고려하지 않는다.
- ⑤개업공인중개사가 2022. 4. 1.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후 폐업신고를 하고 2023. 3. 2.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그 처분의 효과는 승계된다.
최종정답 ⑤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폐업 전 처분의 효과는 처분일부터 1년 안에 재등록한 같은 사람에게 승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