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34회(2023년) 2차 1교시 20번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A시에 중개사무소를 둔 개업공인중개사가 A시에 소재하는 주택(부속토지 포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매매와 임대차계약을 동시에…

A시에 중개사무소를 둔 개업공인중개사가 A시에 소재하는 주택(부속토지 포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매매와 임대차계약을 동시에 중개하였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甲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중개보수의 최고한도액은? 【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당사자: 甲(매도인, 임차인)과 乙(매수인, 임대인) 2. 매매계약 1) 매매대금: 2억 5천만원 2) 매매계약에 대하여 합의된 중개보수: 160만원 3. 임대차계약 1) 임대보증금: 1천만원 2) 월차임: 30만원 3) 임대기간: 2년 【A시 중개보수 조례 기준】 1. 거래금액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매매․교환): 상한요율 0.4% 2. 거래금액 5천만원 미만(임대차 등): 상한요율 0.5%(한도액 20만원)
  1. ①100만원
  2. ②115만 5천원
  3. ③120만원
  4. ④160만원
  5. ⑤175만 5천원

최종정답 ①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주택 매매 중개보수의 상한은 거래금액 2억 5천만원의 0.4%인 1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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