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34회(2023년) 2차 1교시 18번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계약금등을 예치하는 경우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보험업법 에 따른 보험회사 ㄴ…

공인중개사법령상 계약금등을 예치하는 경우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보험업법 에 따른 보험회사 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투자중개업자 ㄷ.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신탁업자 ㄹ.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 ①ㄱ
  2. ②ㄱ, ㄷ
  3. ③ㄱ, ㄴ, ㄷ
  4. ④ㄴ, ㄷ, ㄹ
  5. ⑤ㄱ, ㄴ, ㄷ, ㄹ

최종정답 ②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계약금등을 예치할 수 있는 명의자는 금융기관(보험회사 포함)과 신탁업자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