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34회(2023년) 1차 75번 ·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집합건물의 전부공용부분 및 대지사용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특별한 사정은 없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집합건물의 전부공용부분 및 대지사용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특별한 사정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공용부분은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될수 없다.
  2. ②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3. ③구조상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가 필요하지 않다.
  4. ④구분소유자는 규약 또는 공정증서로써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처분할 수 없다.
  5. ⑤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과 일체성을 갖게 된 후 개시된 강제경매절차에 의해 전유부분과 분리되어 처분될 수 있다.

최종정답 ⑤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공용부분은 시효취득 대상이 아니고, 대지사용권은 규약이나 공정증서가 없으면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