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상속인은 상속 부동산의 소유권을 등기 없이 취득한다.
- ②민법 제187조 소정의 판결은 형성판결을 의미한다.
- ③부동산 강제경매에서 매수인이 매각 목적인 권리를 취득하는 시기는 매각대금 완납시이다.
- ④부동산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조서에 기한 소유권취득에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 ⑤신축에 의한 건물소유권취득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최종정답 ④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민법 제187조의 등기 없는 물권 취득은 상속·판결·경매 등 법률 규정에 따른 취득에 한한다 [1]. 화해조서에 따른 소유권 취득은 여기에 들지 않아 등기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