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이 시효완성 후 행정재산으로 되더라도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②시효완성 당시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라면 그 등기명의인은 원칙적으로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 ③시효완성 후 점유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전에 부동산 소유명의자는 점유자에 대해 점유로 인한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 ④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시효가 완성된 경우, 점유자는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⑤시효완성 전에 부동산이 압류되면 시효는 중단된다.
최종정답 ②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시효취득 등기청구의 상대방은 시효완성 당시 실제 소유자로, 보존등기가 무효이면 그 명의인은 상대방이 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