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32회(2021년) 2차 2교시 40번 · 부동산세법

소득세법상 배우자 간 증여재산의 이월과세에 관한설명으로 옳은 것은?

소득세법상 배우자 간 증여재산의 이월과세에 관한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이월과세를 적용하는 경우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한 증여세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②이월과세를 적용받은 자산의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가 그 자산을 증여한 날을 취득일로 본다.
  3. ③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 포함)로부터증여받은 토지를 양도할 경우에 이월과세를 적용한다.
  4. ④거주자가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⑤이월과세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결정세액이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계산한 양도소득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에 이월과세를 적용한다.

최종정답 ④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배우자 이월과세는 양도일부터 소급 10년 이내 증여 자산에 적용하며 [7], 사업인정고시 2년 이전 증여가 수용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7]. 정답은 ④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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