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甲은 2015년에 국외에 1채의 주택을 미화 1십만 달러(취득자금 중 일부 외화 차입)에 취득하였고, 2021년에 동…
거주자 甲은 2015년에 국외에 1채의 주택을 미화 1십만 달러(취득자금 중 일부 외화 차입)에 취득하였고, 2021년에 동 주택을 미화 2십만 달러에 양도하였다. 이경우 소득세법상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甲은 해당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둠)
- ①甲의 국외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개산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 ②甲의 국외주택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환율변동으로인하여 외화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하는 환차익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환차익을 양도소득의 범위에서제외한다.
- ③甲의 국외주택 양도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 ④甲은 국외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 ⑤甲은 국외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최종정답 ①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국외 토지·건물 양도소득은 과세 대상이며 외화차입 환차익은 제외한다 [2]. 양도차익 계산을 필요경비개산공제만으로 한다는 진술이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