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귀속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옳은 것은?(단, 감면과 비과세와 지방세특례제한법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은 고려…
2021년 귀속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옳은 것은?(단, 감면과 비과세와 지방세특례제한법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은 고려하지 않음)
- ①재산세 과세대상 중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종합부동산세과세대상이다.
- ②종합부동산세의 분납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③종합부동산세의 물납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④납세자에게 부정행위가 없으며 특례제척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3년이지나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 ⑤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이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는 경우 그 상한을 적용받기 전의 세액을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한다.
최종정답 ③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종합부동산세 물납은 폐지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1]. 나머지 진술은 과세 대상·분납·제척기간·세부담 상한 규정에 어긋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