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32회(2021년) 2차 2교시 33번 · 부동산세법

거주자인 개인 甲은 국내에 주택 2채(다가구주택 아님) 및 상가건물 1채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甲의 2021년 귀속 재산세…

거주자인 개인 甲은 국내에 주택 2채(다가구주택 아님) 및 상가건물 1채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甲의 2021년 귀속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甲의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상 합산배제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지방세관계법상 재산세 특례 및 감면은 없음)
  1. ①甲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2. ②甲의 상가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시가표준액에 법령이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비례세율로 과세한다.
  3. ③甲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결정세액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 - 6억원)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표준세율’의산식에 따라 산정한 재산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4. ④甲의 상가건물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5. ⑤甲의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甲이 보유한 주택의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95)을 곱한 금액(영보다 작은경우는 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누진세율로 과세한다.

최종정답 ③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하는 재산세액은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3][4], 세 번째 산식이 틀렸다.

현행법 기준으로 달라진 점: 출제 당시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6억원을 공제 → 현행 "그 밖의 자 9억원"(1세대 1주택자 12억원)(2022-09-15 시행). ⑤의 6억원 공제 기준이 틀리게 되어 정답이 ③에서 ③·⑤로 늘어난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