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32회(2021년) 2차 2교시 32번 · 부동산세법

거주자인 개인 甲이 乙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丙에게 양도하였다. 甲의 부동산 관련조세의 납세의무에 관한 설…

거주자인 개인 甲이 乙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丙에게 양도하였다. 甲의 부동산 관련조세의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①甲이 乙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면 그 계약일에 취득세납세의무가 성립한다.
  2. ②甲이 乙로부터 부동산을 취득 후 재산세 과세기준일까지 등기하지 않았다면 재산세와 관련하여 乙은 부동산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유권변동사실을신고할 의무가 있다.
  3. ③甲이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 월 1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때에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는 확정된다.
  4. ④甲이 乙로부터 부동산을 40만원에 취득한 경우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있다.
  5. ⑤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만으로 甲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한다.

최종정답 ⑤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취득세 납세의무는 이미 성립하면 나중의 계약 해제로 사라지지 않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설명 중 확정되지 않는다는 진술이 틀린 것이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