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32회(2021년) 2차 2교시 29번 · 부동산세법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①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7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②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으로서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3. ③재산세 물납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물납을허가하는 경우 물납을 허가하는 부동산의 가액은 물납허가일 현재의 시가로 한다.
  4. ④주택의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를 경우 해당 주택에대한 세율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에 주택의 세율을 적용한다.
  5. ⑤주택공시가격이 6억원인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최종정답 ③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재산세 토지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이고, 물납 가액 기준과 주택 세부담 상한 설명 중 물납 가액 진술이 틀린 것이다.

현행법 기준으로 달라진 점: 출제 당시 공시가격 3억 초과 6억 이하 주택의 재산세는 직전 연도 상당액의 100분의 110을 넘으면 110%로 제한 → 현행 "주택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2022-01-01 시행). ⑤가 틀린 진술이 되어 정답이 ③에서 ③·⑤로 늘어난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