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효력이 발생한다.
- ②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된 경우 소유권이전의 효력은 본등기시에 발생한다.
- ③사망자 명의의 신청으로 마쳐진 이전등기에 대해서는그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현재의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음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 ④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권리자는 그 본등기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치기 전 가등기만으로는 가등기된 부동산에 경료된 무효인 중복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 ⑤폐쇄된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등기사항에 관한 경정등기는 할 수 없다.
최종정답 ③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등기의 효력을 묻는 문제로, 사망자 명의 신청으로 마쳐진 이전등기의 증명책임을 거꾸로 설명한 진술이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