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으로 등기신청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신청은 제외함) ㄱ. 가등기명의인의 가등…
단독으로 등기신청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신청은 제외함)
ㄱ. 가등기명의인의 가등기말소등기 신청
ㄴ. 토지를 수용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ㄷ.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근저당권자의 변경등기 신청
ㄹ. 포괄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수증자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 ①ㄱ
- ②ㄱ, ㄴ
- ③ㄴ, ㄷ
- ④ㄱ, ㄷ, ㄹ
- ⑤ㄴ, ㄷ, ㄹ
최종정답 ②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묻는 문제로, 가등기말소와 수용에 따른 이전등기만 단독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