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32회(2021년) 2차 1교시 8번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명칭 및 등록증 등의 게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명칭 및 등록증 등의 게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1. ①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 원본을 게시해야 한다.
  2. ②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그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도 게시해야 한다.
  3. ③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을사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④무자격자가 자신의 명함에 ‘부동산뉴스 대표’라는 명칭을 기재하여 사용하였다면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사용한 것에 해당한다.
  5. ⑤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표기해야 한다.

최종정답 ③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증·자격증 원본과 분사무소 신고확인서를 사무소에 게시하고, 무자격자는 중개사무소 명칭이나 유사 명칭을 쓸 수 없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