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령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농지법령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①시효의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②공유 농지의 분할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③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④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⑤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최종정답 ⑤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농지취득자격증명 면제 사유에는 시효 완성, 공유 농지 분할, 법인 합병, 국가 등 소유가 있으며 주말·체험영농 취득은 면제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