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으로서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조정 및 재정의 대상이 되는 것은?(단,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
건축법령상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으로서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조정 및 재정의 대상이 되는 것은?(단,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의 대상이 되는 분쟁은고려하지 않음)
- ①‘건축주’와 ‘건축신고수리자’ 간의 분쟁
- ②‘공사시공자’와 ‘건축지도원’ 간의 분쟁
- ③‘건축허가권자’와 ‘공사감리자’ 간의 분쟁
- ④‘관계전문기술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으로 피해를입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
- ⑤‘건축허가권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
최종정답 ④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건축등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과 관계전문기술자 등 사인 사이의 분쟁을 조정·재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