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상 주택단지가 일정한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그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주택법령상 주택단지가 일정한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그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철도
- ②폭 20미터의 고속도로
- ③폭 10미터의 일반도로
- ④폭 20미터의 자동차전용도로
- ⑤폭 10미터의 도시계획예정도로
최종정답 ③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철도·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는 주택단지를 나누는 시설이고, 일반도로는 폭 20미터 이상일 때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