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총회의 의결사항 중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조합임원의 해임 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총회의 의결사항 중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조합임원의 해임
ㄴ. 사업완료로 인한 조합의 해산
ㄷ. 정비사업비의 변경
ㄹ.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 ①ㄱ, ㄴ, ㄷ
- ②ㄱ, ㄴ, ㄹ
- ③ㄱ, ㄷ, ㄹ
- ④ㄴ, ㄷ, ㄹ
- ⑤ㄱ, ㄴ, ㄷ, ㄹ
최종정답 ③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총회 전속 사항은 임원 해임, 정비사업비 변경, 전문관리업자 선정 및 변경이다.
현행법 기준으로 달라진 점: 출제 당시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있던 조합 해산 → 현행 "제86조의2에 따른 조합의 해산과 조합 해산 시의 회계보고"가 대행 불가 사항(10의2)에 추가(2021-11-11 시행). ㄴ도 총회 의결 사항이 되어 정답이 ③(ㄱ, ㄷ, ㄹ)에서 ⑤(ㄱ, ㄴ, ㄷ, ㄹ)로 바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