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및 모니터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및 모니터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 ㆍ광고를 하려면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및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 ②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를 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와 같은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 ③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가격 등 내용을 과장되게 하는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에 대한표시ㆍ광고의 규정준수 여부에 관하여 기본 모니터링과수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췄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에게 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①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중개대상물 광고에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 관련 사항을 명시하고 허위ㆍ과장 광고는 금지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니터링을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