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가 있는 토지에 관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분묘가 있는 토지에 관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분묘기지권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없다.
- ②분묘기지권은 분묘의 설치 목적인 분묘의 수호와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 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친다.
- ③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경우 분묘가 멸실되었더라도 유골이 존재하여 분묘의 원상회복이 가능하고 일시적인멸실에 불과하다면 분묘기지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④분묘기지권에는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새로운분묘를 설치할 권능은 포함되지 않는다.
- ⑤甲이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후 그 토지를 乙 에게 양도하면서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특약을 하지 않음으로써 甲이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분묘의 기지에 대한 토지사용의 대가로서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최종정답 ⑤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분묘기지권은 등기 없이 성립하고 새 분묘 설치는 허용되지 않으며, 토지 양도 후 분묘기지권자에게는 지료 지급 의무가 원칙적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