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32회(2021년) 2차 1교시 38번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 시장ㆍ군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취할 수있는 조치가 아닌 것은?
  1. ①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2. ②토지거래계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3. ③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의 이용 의무를 이행하도록 문서로 명할 수 있다.
  4. ④해당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이 있을 때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그 토지의 매수를 원하면 이들 중에서 매수할 자를 지정하여 협의 매수하게 할 수 있다.
  5. ⑤해당 토지를 직접 이용하지 않고 임대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행명령을 했음에도 정해진 기간에 이행되지 않은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의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최종정답 ①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목적 외 이용에 대한 조치는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이며, 과태료는 이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