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벌칙 부과대상 행위 중 피해자의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않는 경우는?
공인중개사법령상 벌칙 부과대상 행위 중 피해자의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않는 경우는?
- ①거래정보사업자가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한 경우
- ②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 ③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으로부터 법령으로 정한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은 경우
- ④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에게중개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ㆍ광고하도록강요하는 방법으로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 ⑤개업공인중개사가 단체를 구성하여 단체 구성원 이외의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한 경우
최종정답 ②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비밀 누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