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 중 과태료부과대상이 아닌 것은?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 중 과태료부과대상이 아닌 것은?
- ①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경우
- ②휴업신고에 따라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면서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③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해당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성실․정확하게 확인․ 설명하지 않은 경우
- ④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면서 중개대상물의 종류별로 가격 및 거래형태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 ⑤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경우
최종정답 ①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과태료는 신고 의무 위반, 표시·광고 명시 위반, 연수교육 미이수 등 행정 의무 위반에 부과되고, 거짓 언행은 업무정지 사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