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소속공인중개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동안 발생한 사유 중 자격정지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공인중개사법령상 소속공인중개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동안 발생한 사유 중 자격정지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 ①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 ②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 ③등록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하여 중개행위를한 경우
- ④「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 ⑤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한 경우
최종정답 ④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는 이중 소속, 확인·설명 불성실, 미등록 인장 사용, 매매업 등이며 징역형은 정지 사유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