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0. 1. 甲과 乙은 甲 소유의 X토지에 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乙과 丙은 「농지법」상 농지소유제한을 회피…
2020. 10. 1. 甲과 乙은 甲 소유의 X토지에 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乙과 丙은 「농지법」상 농지소유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 약정을 하였다. 그 후 甲은 乙의 요구에 따라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사정을 아는 개업공인중개사가 X토지의 매수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이 丙 명의로 마쳐준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다.
ㄴ. 乙은 丙을 상대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ㄷ. 乙은 甲을 대위하여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①ㄱ
- ②ㄴ
- ③ㄷ
- ④ㄱ, ㄴ
- ⑤ㄴ, ㄷ
최종정답 ③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3자 간 명의신탁 등기는 무효이고 매도인 등기 회복은 채권자 대위로 청구할 수 있으나 명의신탁자의 부당이득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