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인중개사법령상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기간을 설명해야 한다.
- ②개업공인중개사는 고의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경우에는 재산상의 손해뿐만 아니라 비재산적 손해에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령상 손해배상책임보장규정에 의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③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④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 분사무소마다 추가로 1억원 이상의 손해배상책임의 보증설정을 해야 하나 보장금액의 상한은 없다.
- ⑤지역농업협동조합이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설정하는 손해배상책임보증의 최저보장금액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최저보장금액과 다르다.
최종정답 ②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보장은 재산상 손해를 대상으로 하며 중개가 완성되면 보장기간을 설명해야 한다.
현행법 기준으로 달라진 점: 출제 당시 법인 개업공인중개사 분사무소마다 추가로 1억원 이상 설정 → 현행 분사무소마다 추가로 2억원 이상 설정(2021-12-31 시행). ④의 1억원 진술이 틀린 것이 되어 틀린 보기가 둘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