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32회(2021년) 2차 1교시 12번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 甲이 매수신청대리 위임인 乙에게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 甲이 매수신청대리 위임인 乙에게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단, 위임에 관하여 특별한 정함이 없음)
  1. ①甲의 매수신고액이 차순위이고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그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甲은 차순위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2. ②甲은 乙을 대리하여 입찰표를 작성ㆍ제출할 수 있다.
  3. ③甲의 입찰로 乙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이나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되지 않은 경우, 甲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4. ④乙의 甲에 대한 보수의 지급시기는 당사자 간 약정이없으면 매각허가결정일로 한다.
  5. ⑤甲은 기일입찰의 방법에 의한 매각기일에 매수신청대리행위를 할 때 집행법원이 정한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최종정답 ④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매수신청대리인은 입찰표 작성ㆍ제출과 보증금 반환 신청을 할 수 있고, 기일입찰에서는 매각장소나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