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32회(2021년) 1차 79번 · 민법 및 민사특별법

甲은 법령상의 제한을 피하여 乙 소유의 X부동산을매수하고자 자신의 친구 丙과 X부동산의 매수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甲은 법령상의 제한을 피하여 乙 소유의 X부동산을매수하고자 자신의 친구 丙과 X부동산의 매수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그에 따라 2021년 5 월 丙은 乙과 X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甲의자금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여 丙 명의로 등기 이전을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甲과 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
  2. ②乙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그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丙은 X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3. ③乙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그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그 후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게 되었어도 丙은 X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4. ④丙이 X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甲은 丙에게 제공한 X부동산의 매수자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
  5. ⑤X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 丙이 명의신탁약정 외의 적법한 원인에 의하여 甲 앞으로 X부동산에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다고 해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

최종정답 ⑤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매도인이 악의이면 수탁자가 소유권을 얻지 못하지만 명의신탁과 무관한 적법한 원인에 의한 이전등기는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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