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32회(2021년) 1차 75번 · 민법 및 민사특별법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단,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가 아니고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단,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가 아니고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를 전제하며 다툼이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임차인이 타인의 점유를 매개로 임차주택을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도 대항요건인 점유가 인정될 수 있다.
  2. ②임차인이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 설정등기를마친 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상실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상실한다.
  3. ③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던 자기 명의의 주택을 매도한 자가 매도와 동시에 이를 다시 임차하기로 약정한경우,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 여부와 관계없이대항력이 인정된다.
  4. ④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 오전 영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5. ⑤임차인이 가족과 함께 임차주택의 점유를 계속하면서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 채 임차인의 주민등록만일시적으로 옮긴 경우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최종정답 ③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주택임대차의 대항력은 인도와 주민등록이 계속 존속해야 하며,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생긴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