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자기 소유 X창고건물 전부를 乙에게 월차임 60 만원에 3년간 임대하였고, 乙은 甲의 동의를 얻어 X 건물 전부를 丙에…
甲은 자기 소유 X창고건물 전부를 乙에게 월차임 60 만원에 3년간 임대하였고, 乙은 甲의 동의를 얻어 X 건물 전부를 丙에게 월차임 70만원에 2년간 전대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이에 관한특약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甲과 乙의 합의로 임대차 계약을 종료한 경우 丙의 권리는 소멸한다.
- ②丙은 직접 甲에 대해 월차임 60만원을 지급할 의무를부담한다.
- ③甲은 乙에게 월차임 60만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④甲에 대한 차임연체액이 120만원에 달하여 甲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 丙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않아도 해지로써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 ⑤전대차 기간이 만료한 경우 丙은 甲에게 전전대차(前轉 貸借)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
최종정답 ①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해지는 전차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며,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직접 차임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