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자연환경지구의 임야를소유하는 자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②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연령에따른 세액공제와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는 공제율합계 100분의 70의 범위에서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 ③「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은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 ④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400만원인 경우 최대 150만원의 세액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 ⑤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매수하여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최종정답 ①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종합부동산세는 주택과 토지를 구분해 과세하며, 1세대 1주택 세액공제는 공제율 합계 70% 한도에서 중복 적용하고 분납 한도는 세액에 따라 정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