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30회(2019년) 2차 2교시 39번 · 부동산세법

거주자 甲이 국외에 있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X토지를 양도함으로써 소득이 발생하였다. 다음 중 틀린것은?(단, 해당 과세기간…

거주자 甲이 국외에 있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X토지를 양도함으로써 소득이 발생하였다. 다음 중 틀린것은?(단, 해당 과세기간에 다른 자산의 양도는 없음)
  1. ①甲이 X토지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또는 거소를 둔 경우에만 해당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다.
  2. ②甲이 국외에서 외화를 차입하여 X토지를 취득한 경우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외화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한 환차익은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3. ③X토지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4. ④X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다.
  5. ⑤X토지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로 250만원을 공제한다.

최종정답 ④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국외 토지의 양도소득은 5년 이상 국내 거주 요건이 있고 외화차입 환차익은 제외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