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30회(2019년) 2차 2교시 38번 · 부동산세법

소득세법상 농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소득세법상 농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농지란 논밭이나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의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퇴비사, 양수장, 지소(池沼), 농도(農道) 및 수로(水路) 등에 사용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2.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외에 있는 농지(환지예정지 아님)를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교환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4분의 1 이하이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 비과세한다.
  3. ③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단, 농지는 도시지역 외에 있으며, 소유기간 중 재촌과 자경에 변동이 없고 농업에서 발생한 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은 없음)
  4. ④「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단, 소유기간 중 개발제한구역 지정․변경은 없음)
  5. ⑤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농지의 판정은 소득세법령상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며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최종정답 ④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농지는 사실상 현황과 재촌·자경 요건으로 보며, 개발제한구역 농지는 별도 규정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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