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甲은 국내에 있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X토지를 2010년 시가 1억원에 매수하여 2019년 배우자 乙에게 증여하였다.…
거주자 甲은 국내에 있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X토지를 2010년 시가 1억원에 매수하여 2019년 배우자 乙에게 증여하였다. X토지에는 甲의 금융기관 차입금 5천만원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乙 이 이를 인수한 사실은 채무부담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었다. X토지의 증여가액과 증여시 「상속세 및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시가)은 각각 2억원이었다. 다음 중 틀린 것은?
- ①배우자 간 부담부증여로서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것으로 추정되는 채무액은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제외한다.
- ②乙이 인수한 채무 5천만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본다.
- ③양도로 보는 부분의 취득가액은 2천5백만원이다.
- ④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은 5천만원이다.
- ⑤甲이 X토지와 증여가액(시가) 2억원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Y자산을 함께 乙에게 부담부증여하였다면 乙이 인수한 채무 5천만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모두 X토지에 대한 양도로 본다.
최종정답 ⑤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부담부증여에서 채무 인수분은 양도로 보며, 여러 자산을 함께 증여하면 채무를 자산 가액 비율로 나눠 해당 부분만 양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