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30회(2019년) 2차 2교시 35번 · 부동산세법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로 틀린 것은?(단, 주어진 자산 외에는…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로 틀린 것은?(단, 주어진 자산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①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등기된 상업용 건물: 100분의 40
  2. ②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조합원입주권: 100분의 40
  3. ③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기 위한 매매계약을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확인되는 경우 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100분의 50
  4. ④양도소득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인 등기된 비사업용토지(지정지역에 있지 않음): 100분의 16
  5. ⑤미등기건물(미등기양도제외 자산 아님): 100분의 70

최종정답 모두 정답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모두 정답 처리된 문항이다.

현행법 기준으로 달라진 점: 출제 당시 보유기간 1년 미만 조합원입주권 100분의 40, 조정대상지역 입주자 지위 100분의 50 → 현행 1년 미만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 100분의 70, 입주자 지위 특례 조항 삭제(2020-01-01 시행). ②은 현행 기준으로 틀린 진술이 되고 ③의 세율 근거도 없어졌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