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30회(2019년) 2차 2교시 26번 · 부동산세법

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에 관한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에 관한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처분을 받은 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
  2. ②심판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지만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심판청구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30일까지 그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3. ③지방세에 관한 불복시 불복청구인은 심사청구를 거치지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4. ④이의신청인은 신청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그의 배우자의 4촌이내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5. ⑤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최종정답 ③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지방세 불복에서 과태료 부과처분은 청구 대상이 아니고, 심사청구를 거쳐야 행정소송을 낼 수 있다는 설명이 틀린 진술이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