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관할법원이 한 기록명령에 의하여 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관할법원이 한 기록명령에 의하여 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는?
- ①소유권이전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제3자 명의로 저당권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 ②권리이전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등기 전에 제3자 명의로 권리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 ③말소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등기 전에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발생한 경우
- ④등기관이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하기 위해 신청인에게 첨부정보를 다시 등기소에 제공할 것을 명령했으나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 ⑤전세권설정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따른 등기 전에 동일한 부분에 전세권등기가 되어 있는경우
최종정답 ①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는 그 전에 생긴 등기가 기록명령의 등기와 저촉될 때만 막히며, 저당권은 소유권이전과 저촉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