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토지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토지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신규등록 신청을하기 위하여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ㄴ.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일부가 멸실되어 이를 복구하기 위하여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경우
ㄷ.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어 측량을할 필요가 있는 경우
ㄹ. 토지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바다가 된 토지에대하여 지적공부의 등록말소를 신청하기 위하여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①ㄱ, ㄴ, ㄷ
- ②ㄱ, ㄴ, ㄹ
- ③ㄱ, ㄷ, ㄹ
- ④ㄴ, ㄷ, ㄹ
- ⑤ㄱ, ㄴ, ㄷ, ㄹ
최종정답 ⑤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신규등록, 복구, 지적재조사에 따른 이동, 바다가 된 토지의 말소 신청은 모두 지적측량 실시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