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30회(2019년) 2차 1교시 9번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ㄱ.…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ㄱ.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ㄴ. 부동산의 이용ㆍ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ㄷ.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ㄹ.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ㆍ이사업체의소개 등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ㄱ, ㄷ, ㄹ
  4. ④ㄴ, ㄷ, ㄹ
  5. ⑤ㄱ, ㄴ, ㄷ, ㄹ

최종정답 ⑤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양대행, 상담, 중개업 경영기법 제공, 주거이전 부수 용역 알선을 겸업할 수 있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