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령상 농지의 소유자가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없는 경우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과수를 가지치기 또는 열매솎기,…
농지법령상 농지의 소유자가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없는 경우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과수를 가지치기 또는 열매솎기, 재배관리 및수확하는 농작업에 1년 중 4주간을 직접 종사하는 경우
ㄴ. 6개월간 대한민국 전역을 일주하는 여행 중인경우
ㄷ.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으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 ①ㄱ
- ②ㄴ
- ③ㄱ, ㄴ
- ④ㄴ, ㄷ
- ⑤ㄱ, ㄴ, ㄷ
최종정답 ③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농지 위탁경영은 질병·부상 등으로 직접 농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허용되며, 짧은 농작업 참여나 여행은 사유가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