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30회(2019년) 2차 1교시 78번 · 부동산공법

건축법령상 결합건축을 하고자 하는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결합건축협정서에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건축법령상 결합건축을 하고자 하는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결합건축협정서에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①결합건축 대상 대지의 용도지역
  2. ②결합건축협정서를 체결하는 자가 자연인인 경우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
  3. ③결합건축협정서를 체결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지방세납세증명서
  4. ④결합건축 대상 대지별 건축계획서
  5. 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조례로 정한 용적률과 결합건축으로 조정되어 적용되는대지별 용적률

최종정답 ③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결합건축협정서에는 대지의 용도지역, 당사자 인적사항, 건축계획, 용적률을 적고 지방세 납세 증명은 적지 않는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