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30회(2019년) 2차 1교시 77번 · 부동산공법

건축법령상 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과 분리하여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

건축법령상 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과 분리하여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공작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1. ①상업지역에 설치하는 높이 8미터의 통신용 철탑
  2. ②높이 4미터의 옹벽
  3. ③높이 8미터의 굴뚝
  4. ④바닥면적 40제곱미터의 지하대피호
  5. ⑤높이 4미터의 장식탑

최종정답 ⑤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장식탑은 법이 신고 대상으로 정한 공작물에 들지 않으므로 ⑤가 답이다.

현행법 기준으로 달라진 점: 출제 당시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는 높이 6미터를 넘는 장식탑·기념탑만 신고 대상 → 현행은 높이 4미터를 넘는 장식탑·기념탑·첨탑·광고탑 등이 신고 대상(2020-05-01 시행). 5번 선지(높이 4미터 장식탑은 신고 대상 아님)가 틀린 진술이 되어 정답이 바뀐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