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건축법령상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①도지사는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위하여 필요하면 자신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 ②건축민원전문위원회가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들을 수 있는 자는 신청인과 허가권자에 한한다.
- ③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 질의민원의 심의를 신청하려는자는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도 신청할 수 있다.
- ④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또는 사무국의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⑤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건축법령의 운영 및 집행에 관한민원을 심의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②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건축법령 운영·집행 민원을 심의하며, 출석 의견진술 대상은 신청인과 허가권자에 한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