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허가권자의 사전결정통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를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만…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허가권자의 사전결정통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를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ㄴ.「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도시지역 안의 보전산지에 대한 산지일시사용허가
ㄷ.「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농림지역 안의보전산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
ㄹ.「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 ①ㄱ, ㄴ
- ②ㄱ, ㄴ, ㄹ
- ③ㄱ, ㄷ, ㄹ
- ④ㄴ, ㄷ, ㄹ
- ⑤ㄱ, ㄴ, ㄷ, ㄹ
최종정답 ②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건축허가 사전결정 통지를 받으면 개발행위허가, 도시지역 보전산지 일시사용허가,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