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상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업주체의 신청을받아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단, 공사에 착수하지…
주택법령상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업주체의 신청을받아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단, 공사에 착수하지 못할 다른 부득이한사유는 고려하지 않음)
- ①사업계획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을 이행함에 따라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 ②공공택지의 개발ㆍ조성을 위한 계획에 포함된 기반시설의 설치 지연으로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 ③「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매장문화재 발굴허가를 받은 경우
- ④해당 사업시행지에 대한 소유권 분쟁을 사업주체가 소송 외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 ⑤사업주체에게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최종정답 ④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조건 이행, 기반시설 지연, 문화재 발굴, 불가항력 등으로 착수가 늦어지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소송 외 분쟁 해결 과정은 사유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