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할 때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생략할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할 때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생략할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①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 ②정비사업의 계획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 ③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에 대한 설치계획을변경하는 경우
- ④구체적으로 명시된 정비예정구역 면적의 25퍼센트를 변경하는 경우
- ⑤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최종정답 ④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기본계획 변경의 의견청취 생략은 경미한 사항에 한하며, 정비예정구역 면적 변경은 10퍼센트 미만일 때만 생략된다.